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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7 2014가단31558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2015. 5.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