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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1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형태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9. 24.경부터 매일 20:00부터 05:00까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6. 23:10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을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5명에게 캔맥주 10개(개당 3,000원), 안주, 노래방 이용대금 등 합계 6만 원을 받고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하도록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흥접객원 1인당 1시간에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인 E, F, G, H, I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7. 01:50경 위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J 등 3명에게 캔맥주 5개를 15,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하도록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9. 26.경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접객행위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2013. 10. 27.경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