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평택시 D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주차장에 접한 같은 E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5. 9. 6. 피고 C에게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여 원고한테 항의를 받게 되자, 2015. 9.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되 같은 해
9.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용료 192만 원(시간당 1만 원으로 계산하였다)을, 다시 2015. 10. 8.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사용료 50만 원(= 2월 ×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피고 C은 사용 후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주차 지지대 등 기존 설비를 원상복구한다.
별도) 수도관 철거 후 레미콘 타설을 해주며, 경계에 맞추어 치장벽돌로 담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2016. 2.월초 '라는 기재가 있으며. 2016. 2. 무렵 위 확인서의 기재대로 이 사건 주차장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경계담장 및 주차장 스톱바를 설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은 이 사건 주차장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수리비 합계 1,050만 원{= 바닥콘크리트타설 비용 400만 원 주차장스톱바설치 비용 70만 원(= 7만 원 × 10개) 인건비 80만 원(= 20만 원 × 4명) 경계담설치 비용 300만 원 바닥페인트 비용 200만 원}과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