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5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6회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다시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운행상의 과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정 최상한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