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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4 2016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5:00 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 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소성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면허 취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 지난 7년 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