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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3나106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부합하는 갑1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설시 부분 :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E에게 만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F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E이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을1호증(현금영수증)과 을3호증(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는바, 을1호증의 ‘일금 삼천사백만원을 피고로부터 환수함’이라는 기재 부분과 을3호증의 ‘원고와 피고와의 채무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어’라는 기재 부분은 민법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D는 원고의 진의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기재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