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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9 2015가단15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7,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9., 이자율 5.16%, 연체이자율 16.1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2013. 7. 19.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7. 19., 이자율 연 5.28%, 연체이자율 연 16.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1. 2. 306,435,608원을 배당받고 2015. 1. 9. 송달료 191,900원을 환급받아 합계 306,627,508원을 위 2013. 7. 19.자 대여원리금 118,780,656원과 이 사건 대여원리금 214,234,184원의 일부에 충당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자 26,387,332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이자 26,387,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