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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7고정30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의 도박 계좌인 ( 주) 비에스 컴퍼니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64590104305071) 로 14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사다리 한쪽 끝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배당금을 받는 속칭 ’ 사다리 게임‘ 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213,660,000원을 위 도박계좌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게임‘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증거자료 화면 미 첨부 건)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