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8고단244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광명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F)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4092』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17:00경 광명시 C아파트 상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통장양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E은행 계좌(계좌번호: K),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각각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OPT,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2016. 11. 16.경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N),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에 각각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6. 12. 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