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22 2013고정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가 B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피해자 C의 자녀가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14.경 공주시 D에 있는 E학원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스토리’에 "울 자랑스런 F이가 (중략)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같은 어른이 순수한 아이들의 우정을 이간질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며 아이들의 가슴을 후벼팠지만 배신의 눈물을 흘리며 (중략) 그래도 이러한 악마의 방해에도 (중략)", "왜 F이랑 가장~~ 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하루에 4번씩이나 전화해서 흔들어 놓는거야", "진짜 이번에 그랬데요 뽑히면 돈준다고 2만원 그것도 중학생들한테 “, "또 되면 여행두 보내주겠다 F이 뽑는다구 말하고 뽑지말고 선거운동은 하지말아 달라.. 이게 어른이란 사람이 할짓이에요"라는 내용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