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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161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주장 I과 J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이 부탁해서 위증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I은 위증 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J는 동생인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는데, ① I은 피고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참고 인은 수사기관의 전화 녹음조사를 언제든 거부할 수 있어 수사관이 I의 진술을 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전 I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교사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과 J의 각 수사관과의 통화 녹취록이 유일한 바, 기록에 의하면, 비록 I과 J는 각 수사관과의 통화 녹취록상 I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원심이 설시한 바대로 이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에게 증언을 부탁한 것에서 나아가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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