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26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