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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062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동근저당권의 설정 순번 담보물 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1번 부동산 2005. 5. 2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509,408,000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2번 부동산 2006. 12. 1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531,000,000 3 이 사건 부동산 등 2008. 6. 4. 주식회사 하나은행 7,000,000,000 4 이 사건 부동산 등 2009. 6. 23. 원고 4,000,000,00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공장기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주식회사 E(이후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경매절차의 개시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6. 7. 4. 이 법원 B로, 2016. 7. 19. 이 법원 D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2016. 8. 3.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각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배당표의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총 매각대금 9,168,100,000원에 일괄매각 되었다.

경매법원은 2017. 9. 27. 실시한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위 매각대금에 매각대금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9,151,302,117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위 1 2 3 4 5 6 7 채권자 F 금산군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전북은행 채권액 (원) 17,402,210 47,165,050 7,352,905,280 1,509,408,000 531,000,000 4,000,000,000 451,667,594 이유 최우선임금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