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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나52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2. 15. 원고와, 원고가 가맹본부로 운영하는 외식 관련 가맹사업인 ‘C’에 가맹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2조 (가맹비,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을”(피고)은 계약체결 시 가맹비(1,000만 원, VAT 별도), 보증금(500만 원, VAT 없음)을 “갑”(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가맹비는 가입비(가맹비의 10%), 점포실사(가맹비의 30%), 오픈 및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제공 및 노하우 전수 및 운영 교육, 오픈 지원의 대가(가맹비의 30%)이며, 개점 전 “갑”이 지정한 교육장에서의 조리/서비스 교육의 대가(가맹비의 30%)이다.

③ 보증금은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을”이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제13조)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반환한다.

제4조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조의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환될 수 있다.

제15조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② “을”은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