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법상 부인권은 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인권은 소의 제기만이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부인권 행사의 한 방식으로 제기된 부인의 소는 소송물이 부인권 자체라기보다는 부인권 행사로 무효가 되는 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이행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 청구인 것이다.
따라서 소의 제기만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채권자취소권과는 달리 부인권은 부인을 선언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부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의 소로 부인권 행사의 결과 무효가 되는 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함으로써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부인의 선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원고는 파산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