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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4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 01:10 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달 동 주공 1 단지 아파트 쪽에서 동평 공원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의 1 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오토바이 수리 견적 1,63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 서라” 고 소리치면서 추적을 하여 2차 교통사고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 01:1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 주공아파트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 77번 길 16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술서( 피해자)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