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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5296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표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러한 법리 등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