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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나20136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21,984,144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7.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0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4. 7.부터 200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부분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직불동의를 요청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C회사 D 등 21명의 하수급인들(이하 ‘이 사건 하수급인들’이라고 한다)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잔금 17억 원에서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권양도 금액 합계 1,248,728,605원[태영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태영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에 대한 101,500,000원 제외]은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이전되어 원고에게 잔존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주광전력(변경 전 상호: 태영엔지니어링)이 2014. 5. 30. 청구금액을 188,543,429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215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대웅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웅산업건설’이라고 한다)가 2015. 1. 12. 청구금액을 505,018,634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3029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받았는바, 원고에게는 위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