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202호 소재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술을 잘 쳐드시네, 씨발년아, 돌고래처럼 생겨서”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손님인 F의 딸(6세)에게 강제로 악수를 하려고 집적대다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씨발년” 등 욕설과 고함을 치고,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갑자기 웃통을 벗고 의자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식당 손님들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