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나31335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3.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지분의 매입자금 등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5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후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5지분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가 대지권으로 등기가 되면서 층별로 구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는 2018. 10. 2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원고 및 F과의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1/5지분을 매수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5지분을 매수한 실제 소유자이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3. 3. 5.자 약정서(이하 1993. 3. 5.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 2, 3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1/5지분 매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 건물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