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송부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입출금을 사전에 관리 ㆍ 감독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교부 없이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의 교부행위가 대출을 받을 경제적 이익과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그와 같이 대가 관계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준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0. 24. 경 경산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