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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3135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75,723원 및 그 중 52,815,265원에 대하여 2020. 2. 23.부터 2020. 4. 7.까지 연 9%,...

이유

원고가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9,500만 원, 보험기간을 2019. 5. 15.부터 2020. 5. 14.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을 즉시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인 사실, 원고는 피보험자인 C 주식회사의 청구에 따라 2020. 1. 23. 보험금 94,539,950원을 지급하였는데, 2020. 2. 22.을 기준으로 피고는 위 보험금 중 52,815,265원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260,458원, 합계 53,075,72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75,723원 및 그 중 52,815,265원에 대하여 2020. 2.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4. 7.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