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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4 2018가단5037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9. 4. 3.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는 18,000,000원 한도 내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차용금의 원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2. 4. 19. 원고로부터 21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는 252,000,000원 한도 내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차용금의 원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1, 2차 차용금의 변제기일이 모두 도과된 2018. 6. 11. 현재 이 사건 1, 2차 차용금 관련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이 사건 1차 차용금의 원금 15,000,000원, 이자 12,800,231원 합계 27,800,231원, 이 사건 2차 차용금의 원금 27,981,887원, 이자 30,623,746원 합계 58,605,633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26.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6. 22. 면책결정(창원지방법원 2017하면1562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이 있었음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의해 이 사건 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