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0:09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센터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병영성 7길 11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