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11:4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삼각지공원 내에서, 피해자 B(여, 40세)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여, 3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