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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6083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10. 서울 강서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 8,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부터 2020.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E은 2019. 5. 31. 이 사건 건물을 유한 회사 F에 매도하였고, 유한 회사 F는 2020. 2. 18.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2020. 2.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2020. 2. 1.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였고, 피고는 2020. 9. 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4 항), 임차 인인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2.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 제 2 항, 제 1 항).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1억 8,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