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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 에이엠 비- 후비나 카 (AMB-FUBINACA)' 라는 환각 성분이 함유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일명 허브 마약, 이하 허브 마약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브 마약 매매 피고인 A 는 허브 마약 매도 인인 G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피고인 B을 통해 허브 마약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1. 경 피고인 B에게 허브 마약 매수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며 허브 마약 매수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여 같은 날 대전 서구 탄방동 등에 주차된 H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허브 마약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허브 마약 1그램을 교부 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허브 마약 합계 202그램 상당을 교부 받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5,8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허브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6. 7. 11. 21:00 경 대전 서구 I 아파트 204동 505호에서, 제조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허브 마약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 마약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5. 2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15:00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허브 마약을 구매해 주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말을 잘 듣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