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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0608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지분 중, 피고 B은 3/5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14. 12. 5. 혼인신고를 마치고 6개월 정도 혼인생활을 하다가 별거하였고, 그 후 2016. 3. 18. 협의이혼하였다.

나. D은 2015. 4. 1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채권자들이 차량에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원고에게 당분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지분 50%를 명의수탁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D은 2015. 4.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각 1/2씩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운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각종 범칙금 고지서가 부과되자 2015. 6.경부터 D에게 원고 명의로 신탁된 소유지분을 이전해 가라고 요구하는 등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D은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 D은 2017. 5. 29. 사망하였다.

피고 B은 D의 배우자, 피고 C는 D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지분에 관하여(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3/5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5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