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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9 2014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칼 1자루, 테이프 1개, 테이프 뭉치 1개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11.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8. 26.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데, 그 중 1회의 범죄전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뒤쪽의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화장품 등이 든 검은색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20:5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제5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주문한 맥주를 가지고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1cm , 전체 길이 약 22cm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운동화 끈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등 뒤로 묶고 발목도 묶고,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 뒤쪽의 창고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와 가방 안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