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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114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12,380원 및 그 중 35,297,875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주문 제1항의 35,312,380원은 원금 35,297,875원에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31. 1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14,505원(= 35,297,875원 × 15/100 × 1/36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