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0 2019고정2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22:4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10여회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현관문 안쪽에 달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풍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