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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54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4. 21:30 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35 세 )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너는 뭐냐

꺼져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4. 22: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탐문 중이 던 서울 남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에게 “ 똑바로 해 라 씨 발 놈들 아, 너 모가지 쳐 섬으로 날려 버리겠다, 이름 뭐냐

씨 발 놈아” 라는 등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광장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장애와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