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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1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가 산책시키려 데리고 나온 반려견이 달려들어 놀랐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개 목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