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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5258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수입 중 매월 50만 원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 반환청구는 이중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임대수입을 관리하는 D 및 다른 공유자인 E를 제외하고 피고에게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가분 채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의무를 지는 채무자들 중 1 인에 대하여 그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