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1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22: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54세)이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경찰관 앞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폭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경찰관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등 수차례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