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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가단9368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53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2020. 2. 18.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임차인인 원고는 2015. 9. 11. 임대인인 피고 소유의 부천시 D,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1050만 원, 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31. 위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018. 3. 31.부터 2년 간, 보증금 1억 원, 차임 7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0. 5.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20. 8. 말에 종료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원고가 미납한 차임 3320만 원 및 2020. 8. 차임 770만 원을 공제한 59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20. 8. 31.에 퇴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1.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0. 29. 원고에게 ‘ 계좌번호를 알려 주세요 ’라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고 지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원고에게 ‘ 어제부터 보증금 4910만 원을 보내려고 연락하고 있으니 문자 확인 즉시 답장 바랍니다,

F 법무법인에도 연락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G 공인 중개사 H도 같은 날 원고에게 ‘A 씨 G 부동산입니다.

보증금 중 잔액 4910만 원을 지불하려고 수 차례 걸쳐 전화를 드렸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아니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해서요. 문자 보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20. 12. 4. 이 법원 2020년 금 제 4846호로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4910만 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2,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