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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16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뒤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안 줄 것 같냐. 씹할

놈.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고,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야, 마,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시간이니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야, 씹할, 마, 네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말 일자불상 20:00경 위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왜 그렇게 쳐다보냐. 내가 누군 줄 아나.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4. 09:55경 위 커피숍 출입문 앞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C와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41세)에게 “이 새끼야. 개 새끼야. 한 번 해보자"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