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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5 2019고단111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B(40톤)의 선주이며, C은 2007. 3. 13.부터 2015. 8. 20.까지 B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어획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대형트롤어업에만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망구전개판을 사용하여 무허가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망구전개판을 제작하고 2008. 2.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천시 삼천포선착장 등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남서방 해상 등지에서 망구전개판을 위 선박 어구에 부착 후 예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에는 순번 356~376, 503~523, 776~817번이 빠져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가자미 등 잡어 5,321,798kg(위판대금 12,870,981,1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를 사용하여 대형트롤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선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B의 선원 H 전화통화)

1. 각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개인별위탁판매내역(경매장소별), 위탁판매 실적확인서(B), 어선별위탁판매내역조회, 위탁판매실적, C 작성 활어 판매실적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전개판 사용어업 및 미사용 어업의 생산량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