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천시 D 지상 1층 내지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와 4층 옥상의 기계, 계단실 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본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①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의 가설 및 기타자재납품에 관하여 계약금액 103,0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8. 9. 15.로 정한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② 노무비 31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위 신축공사의 노무비 관련 협약(이하 ‘이 사건 노무비 관련 협약’이라고 한다)서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1층 바닥, 4층 천장, 1층 내지 4층 콘크리트 벽체 전체에 스티로폼 150mm 내지 220mm를 사용한 단열처리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을 추가로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신축건물의 발주자인 피고 C은 2018. 8. 31. 원고에게 ‘D 근린생활 신축공사의 골조관련(가설 및 자재납품, 노무비 협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로 대금미지급 발생시, 각서인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9. 22.경 피고 B에 노무비를 제때 지급해달라고 항의한 끝에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 및 노무비 관련 협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타절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 공무부 부장 E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
공사명 D 근린생활 신축공사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