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5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붕괴된 보강 토 옹벽( 이하 ‘ 이 사건 보강 토 옹벽’ 이라 한다) 상단이 아닌, 기존에 건축된 석축 내에 굴삭기를 정 차하여 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실 시공된 보강 토 옹벽 위에 굴삭기를 위치시킨 잘못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강 토 옹벽은 위 굴삭기의 상재 하중 때문이 아니라, A과 피해자 H의 무리한 시공 방식으로 인하여 보강 토 옹벽과 기존 석축 사이에 있던 재생 골재가 해체됨으로써 붕괴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상( 死傷)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이 사건 보강 토 옹벽의 재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소속 근로자 H이 피고인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 인이 아닌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 피고인 B에 대하여’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 이유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A과 피고인은 이 사건 보강 토 옹벽 위에 굴삭기를 위치시킬 경우 이 사건 보강 토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