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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34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부가통신업(VAN)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김포시 E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이다.

부가통신업(VAN)이란 카드사와 카드가맹점의 중간 단계에서 단말기기와 결재(승인)가 완료될 때에 결제금액이 원활하게 가맹점의 결제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전산운영시스템의 관리와 결제기기 운영관리, 결제 완료된 신용카드전표 수거 및 관리를 통해 발생 건수마다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통상 VAN 본사, VAN 총판대리점, VAN 대리점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VAN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단말기 설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의무사항)

1. 원고의 의무사항 : 신용카드 조회수수료 5,000건 이하 50원, 5,000건 이상 60원 지원한다

(BC포함). SK(통합단말기 무선 2대, 크래들 2대, 유선 2대). 배달단말기 1대. 전표 무상 공급

2. 피고의 의무사항

a.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VAN신용카드 조회기 및 VAN Host를 통해 주유소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VAN사의 신용카드 조회기 및 타VAN사의 Host를 통한 VAN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b. 피고는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손해배상)

2. 피고가 제3조 제2항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본계약종료일까지의 원고의 매출로 추정되는 금액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