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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22474

유모차금형제작비용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유모차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유모차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 제2조 (금형) ① 본 계약에 의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납품해야 할 금형의 내역은 별첨된 발주리스트 및 제품도면에 따른다.

제3조 (금형의 납품 및 승인) ① 납품완료일 : 2018. 2. 28. ② 피고 회사의 요청 및 협의 하에 도면수정 및 사양변경으로 인한 납품완료일은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③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원고는 금형을 인도하며, 피고 회사가 금형을 인수하고, 시사출된 부품은 치수, 외관 등을 검사한 후 부품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금형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한다.

제4조 (대금지불) ① 금형제작 총금액 : 73,700,000원(부가세 포함) ②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의 계좌로 계약금 50%(36,850,000원)에 대하여 지불하며, 잔금 50%(36,850,000원)은 금형제작 완료 후 시험작업 결과 합격시 바로 지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금형제작에 착수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7. 12. 14. 16,500,000원, 2018. 1. 12. 20,35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금형제작이 마무리되던 2018. 2. 21.경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C에게 제작된 금형의 시사출 부품이 나왔다고 알렸으나 피고 회사 측에서는 경영상 인수인계 문제를 이유로 시사출 부품에 관한 인수 내지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년 2월 말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