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21.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인근 노상에서 E(일명 F사장)으로부터 구입한 스키머(신용카드 정보 불법복제기계) 등 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직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의 정보를 스키머로 저장하고, 피고인 A은 위 스키머에 저장된 정보를 공카드에 입력하여 위조한 후,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한 이익금을 상호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카드위조 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27.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I이 결제하기 위해 제시하는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스키머에 넣어 긁는 방법으로 체크카드의 자기기록을 읽어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어 저장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스키머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301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스키머에 저장된 체크카드 정보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저장한 다음 위 노트북에 연결한 다른 스키머를 이용하여 공카드의 자기기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K 명의의 비씨카드, L 명의의 비씨카드, M 명의의 비씨카드, N 명의의 신한카드 2매, O 명의의 신한카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카드 사용 범행
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기수의 점 및 사기,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24. 17:22경 부산 부산진구 P상가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Q’에서, 82,000원 상당의 시계 1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신한카드 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82,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