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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332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4. 8. 19.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에 갔을 때 함께 동행하였고, 2014. 9. 22.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는 등 신원노출을 꺼리는 듯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 B이 피해금원이 입금되고 그 돈이 이체되거나 인출되기 직전후 시점에 피고인 A과 자주 연락을 취했던 정황이 포착되는 점, 피해금원 중 상당액이 피고인 B이 빚을 지고 있던 L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실행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어 실행된 속칭 ‘보이스피싱’의 조직적 사기이다.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체 범행의 구조를 보면 공범 E 등에 비하여 위 피고인 분담한 역할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