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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6 2013고정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9: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부동산사무실에서 자전거대여점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달라고 피해자 E을 찾아갔는데 다짜고짜 "또 와서 소란을 피운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 얼굴과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양측), 무릎의 열린 상처(양측), 상세불명의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우측)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