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0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서울 양천구 신정 3동 1231 신 정 네거리 역 3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 인의 형 C 명의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한국 시티은행계좌 (D)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 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