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025 | 관세 | 2008-10-24
조심2008관0025 (2008.10.24)
관세
기각
Power Saving Regulator와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에 대해서는자동제어반으로 보아 8%관세율 대상으로 보아야 함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4건으로 Power Saving Regulator와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Componen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각각 반도체 단결정성장장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9.90-3010호(2006년도,관세율 0%)와 HSK 8486.90-1010호(2007년도, 관세율 0%)로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1.28. 쟁점물품중 Power Saving Regulator는 정지형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는 자동제어반으로 보아HSK 8537.10-2000호(관세율 8%)로 각각 품목분류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관세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16부의 주2-가(부분품)에 의하여 특정의 부분품이 그 자체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각각 HS 8537호 및 HS 85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하나의 독립된 기계이므로 HS 16부 주3의 규정에 따른 복합기계(주기능으로 분류), 또는 주4의 규정에 따른 결합기계(협의기능, 주기능)로 분류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물품은 세라믹(반도체)성장장비에 결합 또는 구성되는 기계로서 반도체 성장장비용으로 제작되었거나 반도체성장이 주기능이므로 HS 8456호의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직접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에 대하여
관세율표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기타의 기반”이 분류되고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휴즈 등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용 등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는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는 반도체 단결정 성장장치 본체 장비내에 설치된 온도센서, 압력센서 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상황별로 알맞게 온도 및 압력 조절을 위한 제어신호와 밸브 및 모터에 제어신호를 하는 물품으로서 HS 8537호의 용어와 동 해설내용에 부합하므로 HSK 8537.10-2000호의 “기타의 기반으로 된 전기제어용 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2) Power Saving Regulator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정지형 변환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 “(Ⅱ)정지식 변환기”를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Power Saving Regulator는 리액터부와 콘덴서부로 구성되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원의 역률을 개선시키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고조파(高調波)나 기타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력상태를 개선하는 물품으로서 HS 8504호의 용어와 동호 해설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 8504.40-9099호의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Power Saving Regulator를 정지형변환기로 보아 HSK 8504. 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하고,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를 자동제어반으로 보아 HSK8537.10-2000호(관세율 8%)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들을 반도체 단결정 성장장치전용기기(부분품)로 보아 HSK 8486.90-101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단서이하 생략)
(2) 관세율표
HS 8486 -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HS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HSK 8504.40-9099 : 정지형변환기-------------기본관세율 8%
HS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HSK 8537.10-2000 : 자동제어반 ------------ 기본관세율 8%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3.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류되어 있거나 배관, 전동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중략)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9) 제8504호의 변압기와 기타의 기기.
(13) 보오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넷 및 기타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 또는 배전용의 것.(제8537호)
제8504호 (Ⅱ) 정지식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 · 유도코일 · 저항기· 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제8537호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컨솔(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들이 반도체웨이퍼제조용 실리콘성장장비에 결합 또는 구성되는 장치로서 HS 8486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이 HS 8504호 또는 HS 8537호에 분류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당시 제시된 상태의 물품의 성질에 의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중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기타의 기반”이 분류되고 같은 호에 대한 해설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휴즈 등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용 등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동 Control Components는 반도체 단결정 성장장치 본체 장비내에 설치된 온도센서, 압력센서 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상황별로 알맞게 온도 및 압력 조절을 위한 제어신호와 밸브 및 모터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물품으로서 HS 8537호의 용어와 동 해설내용에 부합하므로 HSK 8537.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Power Saving Regulator에 관하여는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에 대한 해설에서 “(Ⅱ)정지식 변환기”는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동 Regulator는 리액터부와 콘덴서부로 구성되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원의 역률을 개선시키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고조파(高調波)나 기타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력상태를 개선하는 물품으로서 HS 8504호의 용어와 같은 호의 해설내용에 부합하므로 HSK 8504.40-9099호의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