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7. 1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C 앞 도로를 무주읍 방면에서 적상면 괴목 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119 구급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저속으로 진행하는 청소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그 청소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구급 차량을 따라 청소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구급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감 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구급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구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