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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48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B, G, H, J은 각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C, D은 각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E, F, I은...

이유

범 죄 사 실

K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이하 ‘ 건설노조’ 라 한다) L 본부 M 지부 담 양지회장, N은 건설노조 L 본부 M 지부 조직 부장, 피고인 J은 위 담 양 지회 조직 차장, O은 위 담 양 지회 사무장, 피고인 C, D은 위 담 양 지회 대의원, 피고인 A, B, E, F, G, H, I은 위 담 양 지회 소속 조합원들 로서 각 중장비( 덤프트럭, 포클레인) 일반사업자들이다.

피고인들과 K, N은 P 조성사업 관련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삼복 토건 주식회사가 위 담 양 지회 소속 조합원이 아닌 일반 중장비( 덤프트럭, 포클레인) 사업자인 피해자 Q(R 회사 대표) 과 중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터 파기 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의 운반 및 처리를 하게 한 사실을 알고 위 담 양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토사 운반 등의 기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및 O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O, K, N과 공모하여 2015. 2. 28. 07:10 경부터 같은 날 08:45 경까지 전 남 담양군 S 소재 P 공사현장 입구( 폭 약 6m) 앞에서 “ 지역갈등 부추기는 P 필요 없다.

담양군청 반성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확성기가 설치된 봉고차량 1대와 함께 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과하여 위 공사현장에 토사 등을 운반하려는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사 등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공사현장 진입도로를 이용하려는 공사차량 및 일반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G, H, J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K, N과 공모하여 2015. 3. 2. 07:00 경부터 같은 날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