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1나102426

동업재산분배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양도한 임차권의 가치는 343,768,489원(= 391,110,000원 - 연체차임 합계 47,341,511원)이다.

사업장 보증금(원) 시설집기 투자비 등(원)* 보증금 시설비 E1 50,000,000 18,480,000 68,480,000 G4 50,000,000 25,700,000 75,700,000 F6 100,000,000 26,930,000 126,930,000 C4 80,000,000 40,000,000 120,000,000 합계 280,000,000 111,110,000 391,110,000 *동업 당시 공동부담액 기준 3) 피고가 점유관리할 권리가 있는 임차건물들에서 원고가 수금한 전대차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10. 5. 31. 모두 종료되어 2010. 6. 1.부터는 정산결과에 따른 임차권 명의에 따라 각자 전대차 차임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데, 원고는 2010. 6. 1. 이후에도 피고 명의로 된 6개 건물(M5, C4, N5, O4, P4, F6)을 점유관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전대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건물 전차인 원고점유관리기간(a,월)* 월 전대차 차임(b,원) 부당이득(a*b,원) 실제 차임 수금액(원) M5 (주)태성에이아이디 7 17,000,000 119,000,000 83,000,000 N5 DB 3 11,500,000 34,500,000 34,500,000 O4 골드 인베스트 7 16,000,000 112,000,000 26,000,000 P4 (주)대건 씨아이디 4 15,400,000 61,600,000 61,600,000 소계 327,100,000 205,100,000 C4 (주)정도 5 13,000,000 65,000,000 65,000,000 F6 (주)시마건설 5 15,000,000 75,000,000 65,000,000 소계 140,000,000 130,000,000 합계 467,100,000 335,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443,270,000원(= 아래 표 ‘부당이득 합계’란 467,100,000원 - 피고 수령액 23,8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점유관리기간은 2010. 6.부터 월 단위임 만약 실질이득 즉 원고가 실제로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전대차 차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면 그 액수는 311,270,000원(= 위 표 ‘실제 차임 수금액 합계’란 335,100,000원 - 피고가...